무안군(군수 김산)은 2개년에 걸쳐(2024~2025)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및 창고 용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집중적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 및 창고부지 지목변경 안내물

일반적으로 농지를 대지,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