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한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고소인의 목을 누르는 모습. [고소인 측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9월 강원 춘천 한 지구대 경찰관이 택시에 무임 승차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다치게 한 일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화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피소된 A 경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