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한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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