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