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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