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이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