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해 오는 5월부터 전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각 기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주제로 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북은 이러한 교육에 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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