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례 브리핑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