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10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신안군과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무에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은 일반 군민들로 본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