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