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지난 10일 시 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