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닌,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고, 경기도 전역에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