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