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하는 FA-50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