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