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견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