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