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개인·단체 등 24,327명에게 체납액 약 95억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건전한 조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