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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