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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