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과 생활 속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