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