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