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16) 정오,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행동과정에서 유연하지만, 주목할 만한 개헌개혁 관련 공론형성을 추구해 온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이름으로 함께 연대, 협력해온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어제 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비판하는 특별논평을 발표했다.

비판요지는 2차 선언 순서상 “제3∼6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대부분이 개헌 없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혐의”로 향후 고발되는 등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