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억 이상의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법인과 5년 이내 3백만 원 이상 비과세와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