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