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