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6 일 , 예선업과 도선 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 한국 해양진흥 공 사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 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