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공용차량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군에서 운용하는 공용차량 153대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차 등 진도군의 모든 공용차량이며,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설치했다.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공용차량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군에서 운용하는 공용차량 153대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차 등 진도군의 모든 공용차량이며,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설치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