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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