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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