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입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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