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