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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