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