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이 지난 3 월 5 일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을 포함한 총 6 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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