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군민들에게 화재 및 비상시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군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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