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