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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