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경농민이 도시지역 외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경농민은 기존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및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인을 말한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경농민이 도시지역 외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경농민은 기존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및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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