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이 23년 6월 국민의힘 당을 탈당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

검찰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직 기간인 2021년까지 A 씨로부터 총 1억4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5000만 원 수수, A 씨 자녀 명의의 서울 마포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며 약 3200만 원 상당의 이익 취득, A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6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