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달파출소 김영근 경위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밀접해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여 다치거나 사망 위험이 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예고의 글을 올리는 경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로 인해 2025. 3. 18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하는 공중협박죄(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와 상습범(7년6월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되었고, 2025. 4. 8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가 신설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