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00여 년 전 한자로 작성된돼 있는‘구(舊) 토지대장’의 한글화 변환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한자로 된  구 토지대장 (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구 토지대장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시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한자로 작성돼 1975년까지 사용된 지적공부로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권 분쟁,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토지 표시사항 변동조사 등 다양한 토지행정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