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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