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