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이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자기부담금 3만 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보험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금천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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