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