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안내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기본소득제도로, 신청일 기준 만 24세(2000년 4월 2일~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