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최대 3천2백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결혼식 광경(이하사진/강계주)

지원 항목으로는 결혼 축하금 및 장려금 400만 원, 웨딩비 100만 원,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이자 300만 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구입 대출이자 900만 원, 귀향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