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