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전웅)는 “봄 성수기 도서지역 탐방객 증가에 대비하여 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계절별로 반복되는 상습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단속 대상 및 구역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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